아빠께서 자영업을 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카드매출 수수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1) 여신금융협회(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 들어간다.
2) 로그인을 한다.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회원가입을 하면 됩니다. 저희도 이번에 새로 회원가입을 했었습니다. '가맹점정보입력' 부분에 계좌 적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카드매출 들어오는 계좌를 적으면 되더라구요. 그리고 카드사는 모두 가맹되어 있으니 아무거나 선택했었습니다.
3)
====<공지사항>에 적어진 글=====
가맹점 수수료가 궁금하신 가맹점주께서는 가맹점 매출통합조회 서비스(www.cardsales.or.kr)의 월별매입내역조회(가맹점 매출통합조회 서비스 >매입내역>월별매입내역조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년 이전자료는 부가세대리납부항목 없음
**매입내역의 수수료 ´계´로 확인
ㅇ 상세 계산 방법 : 매입합계금액 - 지급예정합계금액 - 부가세대리납부금액 = 가맹점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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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내역-월별 매입내역 조회 로 들어가서
조회기간을 설정한 다음에 조회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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